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04 2013고단4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1』 피고인은 2013. 1. 23.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 앞에 이르러 당시 같이 지내던 F과 위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F은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음식점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 주었다.

피고인은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F과 함께 시가 합계 6,3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3갑,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2갑 및 동전 800원이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절취한 후,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계란, 김치, 콜라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1,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08』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농협 통장(계좌번호 : I)과 체크카드 각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013고단949』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5.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J)과 체크카드 각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