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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8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8. 1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D을 통하여 ‘통장을 임대하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E에게 연락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 유심칩을 만들어 주면 현금 30만원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 F은행통장 (계좌번호 : G) 1개, 체크카드 1개, OTP 1개, 유심칩 1개를 E에게 주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송치기록 등 첨부에 대한) 126면, 173면, 185면. ,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에 대한) 20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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