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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6 2018고단2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7. 대구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7. 18. 부산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6. 21:3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곰내터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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