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불륜사실을 직장과 가족들에게 말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3,000만 원을 갈취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에도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4,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및 4,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갈취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 후, 그 판단 내용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인테리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6. 4.경 산행을 하다 우연히 만나 알게 되어 약 3년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49세 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그를 협박해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15:00∼15: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집을 가압류할 수 있고, 너 옷 벗길 수 있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너와 내가 만난 것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직장 동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다 까발리겠다. 사기꾼으로 고소하겠다."고 얘기하며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