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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30 2020누12694
사업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6. 26. 경 주식회사 J( 앞으로는 ‘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하여 C 주유소로 상호를 바꿔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 이 사건 주유소 ’라고 한다). 한국석유 관리원 대전 충남본부는 2017. 11. 6. 용인 동부 경찰서 수사결과 원고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장으로부터 공급 받아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것이라고 사 전통 지하였고, 2018. 1. 8. 원고가 2017. 7. 26. 가짜 석유제품( 가짜 경유) 을 제조장으로부터 1회 공급 받아 판매함으로써 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2017. 4. 18. 법률 제 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앞으로는 ‘ 구 석유 사업법’ 이라고 한다) 제 29조 제 1 항 제 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3조 제 4 항 제 8호에 의하여 사업정지 6개월의 처분( 처분기간 2018. 1. 26. ~ 2018. 7. 25., 앞으로는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영업 양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 던 2018. 1. 26. 경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K에게 양도하고 그 앞으로 석유 판매업변경 등록을 마쳐 주었다.

그 후 K은 2018. 2. 13. L에게, L는 2018. 3. 7. M에게, M은 2018. 5. 16. N에게, N은 2018. 6. 7. 주식회사 O에게, 주식회사 O는 2020. 3. 23. 주식회사 P에게 각각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순차로 양도하고 그에 따른 석유 판매업변경 등록을 마쳤다.

주식회사 P는 2020. 8. 13.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양도하고 그 앞으로 석유 판매업변경 등록을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내지 4, 6, 8, 9호 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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