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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88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 기각을, 피해자 D에 대한 2016. 2. 초순경 및 2016. 3. 초순경 폭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이 사건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유죄 부분 및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 및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해자 D에 대한 2016. 2. 초순경 및 2016. 3. 초순경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 D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 말 이후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유소 사무실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해 자로부터 총 3 차례 정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 시점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D이 경찰에서 ‘2016. 2., 2016. 3.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그 폭행 시점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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