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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노48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을, G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6. 03:50 경 부산 중구 X에 있는 ‘Y 식당’ 앞에서,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려 던 H의 일행인 피해자 G( 남, 29세) 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법정 진술 등이 있는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N 파출소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Z으로부터 얼굴을 2회 폭행당하였다고

주장 하다가 그로부터 2 시간 경과 후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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