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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합27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 출신 중국인으로서 2016. 5. 경부터 밀양시 C에 있는 OO 다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D( 가명, 여, 52세) 와 서로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의 아내 E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만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너랑 안 만나고 싶다.

”라고 하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1. 10:30 경 밀양시 F에 있는 G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확실히 끝내자는 말을 하기 위해 함께 위 OO 다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다방 안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며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꽉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3 층으로 올라가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다방 위층 (3 층 )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 놔 라. 말로 하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자 손을 풀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윗옷,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고, 얼굴에 키스를 하고, “ 당신은 내 것이다.

며칠 있다가 짐을 싸서 여기로 오겠다.

같이 살 거제 대답을 해라.

아니면 너를 죽이고 나를 죽일 거다.

평생을 같이 할 거다.

”라고 말하며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단서, 진료기록 등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범행 장소 동영상 촬영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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