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564,344원 및 그 중 1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564,344원 (=대출원금 17,000,000원 미수이자 209,597원 미수연체이자 218,747원 잔액연체이자 136,000원)의 대출원리금이 남아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7,564,34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4.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인정근거 :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A(C생)과 피고 B(D생)은 1999. 8. 1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E, F 두 자녀를 키워왔다.
(2) 피고들은 피고 A이 피고 B과 상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2015. 7. 24. 자녀들의 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피고 A은 자녀 양육비로 매월 10일 100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한다.
* 재산분할목록 : 이 사건 아파트, 광주시 G 소재 H회사 (명의자 : B) - 재산분할 70,000,000원 및 위자료 50,000,000원의 지급을 대신하여 2015. 7. 30.까지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다(기존 담보대출은 피고 B이 승계한다). - A은 B이 운영하는 H 사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3) 피고 A은 2015. 7. 30.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7.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249,600,000원(대출금액 208,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39,600,000원(대출금액 33,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8. 19. 피고 B을 채무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5. 8. 18.자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