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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5가단532691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7,061,135원 및 그 중 76,958,005원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2015. 12. 18.까지 연...

이유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 구상금 77,061,135원 및 그 중 원금 76,958,005원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인정근거 :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A(C생)과 피고 B(D생)은 1999. 8. 1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E, F 두 자녀를 키워왔다.

(2) 피고들은 피고 A이 피고 B과 상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2015. 7. 24. 자녀들의 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피고 A은 자녀 양육비로 매월 10일 100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한다.

* 재산분할목록 : 이 사건 아파트, 광주시 G 소재 H (명의자 : B) - 재산분할 70,000,000원 및 위자료 50,000,000원의 지급을 대신하여 2015. 7. 30.까지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다(기존 담보대출은 피고 B이 승계한다). - A은 B이 운영하는 H 사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3) 피고 A은 2015. 7. 30.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7.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249,600,000원(대출금액 208,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39,600,000원(대출금액 33,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8. 19. 피고 B을 채무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5. 8. 18.자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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