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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4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0: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7.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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