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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8 2015구합20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7.부터 2014. 10. 19.까지 B식당(이하 ‘소외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인바, ‘2014. 10. 15. 05:10경 소외 사업장의 냉장실에 보관 중인 플라스틱 소재의 30kg 가량의 깍두기통을 꺼내다가 허리 쪽에서 소리가 나면서 허리를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추부수핵탈출증(제5요추~천추 사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2014. 11. 1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5. 2. 6.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근무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기간이 아니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사업장의 주방조리원으로서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이고 30 ~ 40kg 의 김치, 깍두기통을 10회 이상 들어 옮기고 허리를 45도 이상 숙여 4시간 동안 작업을 함으로써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생겼고, 이 사건 사고 당일 비좁은 냉장고에서 30kg 이상의 깍두기통을 꺼내 들어 내려놓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해졌는바, 이는 퇴행성의 디스크가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14. 1. 7.부터 소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때부터 2014. 4. 11.까지는 주방에서 조리된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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