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추가로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실제 피해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공범들에 대한 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