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6월 이상) 내에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채무자 18명, 항소심에서 채무자 15명과 합의하였다.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목적(제1조)을 고려할 때 사후적으로라도 채무자들과 합의한 것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