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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57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23:00 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302동 1203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46세 )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완전 탈구의 상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처벌 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2009 년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흉기 휴대 상해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재범의 위험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고, 성인 자녀 2명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5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그 중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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