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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18 2012고정44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어린이 도서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같은 장소에 있는 중고 서적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법인들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를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저작재산권인 ‘I’ 서적의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찍거나 스캔하여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J)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 6개 업체의 저작재산권인 서적 25종의 일부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의 홈페이지를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저작재산권인 ‘I’ 서적의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찍거나 스캔하여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K)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 6개 업체의 저작재산권인 서적 32종의 일부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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