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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05 2012가합2014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2. 4. 7.부터 2012. 4. 18.까지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7. 원고가 근무하는 ‘C 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복부지방흡입술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4. 11. 원고에게 복부지방흡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의 양쪽 골반, 배꼽 부위에 상처를 낸 후 위 상처 부위를 통하여 복부지방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복부에서 총 1,000cc 정도의 지방을 흡입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시술 당일 허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였고, 다음 날인 2012. 4.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고가 호소한 주요 증상 및 원고와 이 사건 병원의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2. 4. 12. : 허리, 복부 통증 호소 - 압박 붕대 조절, 진통제 투여 2) 2012. 4. 13. : 배뇨장애, 허리, 복부 통증 호소 - 보행 교육, 입원 3) 2012. 4. 14. : 배뇨장애, 속쓰림 호소 - 소화제 투여, CT촬영 권유, 퇴원 4) 2012. 4. 17. : 멍 발생, 하지부종, 하복통 호소 - 교육 시도하였으나 연락 안 됨 5 2012. 4. 18. : 하지부종, 통증 호소 - 붓기 주사 및 진통 주사 투여

라. 피고는 2012. 4. 18.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껴 분당서울대병원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복부 CT촬영 결과 골반 내 다량의 액체가 고여 있음이 확인되고, 백혈구 수치 및 염증 수치 증가 등의 증상을 보여 담당의사는 피고에게 복강내 경피배액관을 삽입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의 증상을 소장 천공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및 수액 투여, 금식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2. 4. 18.부터 같은 달 21.까지는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 2012. 5. 12.까지는 위 병원 외과에 각 입원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가 호소한 주요 증상 및 위 병원이 취한 조치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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