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 펜 션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방 포항 방면에서 방포 사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 우측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69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TG 승용차 좌측 뒤 펜더부분을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좌전 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