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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6 2016고단61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09:00경 동해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후배인 피해자 D(62세)와 함께 전동 커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난로에 사용할 땔감을 자르게 되었다.

이러한 전동 커터기는 외부로 드러난 원형 톱날이 고속으로 회전되는 방식이고 특별한 안전장치 또한 장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원형 톱날 아래쪽에 절단할 물건 이외에 사람의 신체 일부 등 다른 대상물이 있는지 확인한 뒤 전동 커터기를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전동 커터기를 사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손으로 땔감에 사용할 나무를 잡고 원형 톱날 아래쪽에 위 나무를 집어넣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전동 커터기를 작동시킨 과실로 위 원형 톱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집게손가락을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완전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검증 동영상 기록 첨부, EF 전화녹음 진술청취 보고)

1. 각 사진 및 관련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전동커터기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동커터기 왼쪽에 있던 피해자가 자투리 나무를 전동커티기 오른쪽으로 던지려고 자투리 나무를 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배 부분을 밀치다가 돌아가는 전동커터기에 손가락을 절단당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 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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