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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1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 09: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이천시 C에 있는 D모텔 사무실에서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서랍 속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6. 11:25경에서 12:25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동관 파이프 커터기를 이용하여 그 집 부엌 방범용 창살을 절단한 후 그 창문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안방 등에 있던 현금 15,000원, 저금통에 들어있던 동전 50만 원 상당,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결혼 패물 세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 손목시계 1개 등 합계 5,71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6.경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7,93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총 20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Q, G,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피해자 G 주거지 현장 임장 사진, 피해자 Q 주거지 현장 임장 사진, AD빌라 절도현장 임장 사진, 피해자 Q 집 앞에 설치된 CCTV 사진, AD빌라 입구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사진,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감정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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