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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2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범행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 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5 행의 “ 전자금융 거래법” 을 “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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