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보이스 피 싱 의심으로 계좌거래가 정지되자 이를 해 제하여 주는 등으로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다니는 직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