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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노5347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A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 또는 인터넷 도박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를 실제로 설립 ㆍ 운영할 생각 없이 오로지 통장 거래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유통 시켰는 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및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 등에 사용된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 및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의 ‘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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