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5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19:00경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회사 동료들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싸우지 말라는 말을 들게 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