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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046324
연대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유한회사 C, D는 연대하여 9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8. 4. F에게 골재사업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골재사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 D가 2014. 10. 13. 원고에게 ‘위 피고 3인이 F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니 2014. 11. 14.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이후 피고 E에게 위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고, 위 피고 3인은 피고 E에게 9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E은 받은 돈을 원고에게 주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금인 9,1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84조 제1항), 피고 E도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은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추심한 9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2016. 9.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은 이에 대하여, 전남 완도군 G 교보생명 부지와 건물을 공동매입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5,425,000원, 위 골재사업과 관련해 원고가 피고 B, D를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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