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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4나1165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2. 1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유

1.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2015. 10. 15.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5. 10. 21.자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10. 26.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5. 11. 11.자 제3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 사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제2, 3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제3차 변론기일 후 1개월이 지난 이후인 2015. 12. 17. 비로소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5. 12. 12. 원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우체국 직원의 과실로 2015. 12. 9. 발송한 기일지정신청서가 광주지방법원으로 송달되었다가 반송되어 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원고의 과실이 없었고 전속관할이 아닌 법원이라도 법원에 송달된 이상 기일지정신청이 있었으므로 소취하간주의 효과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처럼 우체국 직원의 과실로 인해 기일지정신청서가 잘못 발송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법률, 즉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이 규정한 항소취하간주의 효력을 저지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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