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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8나107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와 D에 대하여 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② 반환약정 또는 ③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계약금, 학비, 기숙사비 등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학비, 기숙사비와 관련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예비학구”를 “예비학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은 제외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8면 하단 제6행의 “6,444,5000원”은 “6,444,500원”의, 제9면 제8, 9행의 “원 14,938,900이”는 “14,938,900원이”의, 제10면 제8행의 “2015. 11. 156.”은 “2015. 11. 16.”의, 제12면 하단 제8행의 “2,283,200원 합계 6,535,600원”은 “2,383,200원 합계 6,635,600원”의, 제12면 하단 제2행의 “피고 K은”은 “피고 C은”의, 제13면 제6행의 “6,535,600원”은 “6,635,600원”의 각 오기이므로 고친다.). 3. 판단 위 기초사실과 을 제12, 21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학비와 기숙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하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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