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88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5: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5일장 노상 판매점에서 평안엘앤씨 주식회사가 2009. 6. 1.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790550호로 상표등록한 네파(NEPA)라고 표시된 상표가 부착된 의류 67점, 주식회사 골드윈코리아가 1997. 2. 14.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56224호로 상표등록한 더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라고 표시된 상표가 부착된 의류 11점, 베이식트레이드마크에스.에이.가 1998. 8. 21.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417383호로 상표등록한 카파(Kappa)라고 표시된 상표가 부착된 의류 11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