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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11:00경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에서, 근해연승어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주인 피해자 D에게 ‘선불금 2,000만 원과 생활비를 주면 2011. 9. 17.부터 1년 동안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고 승선하더라도 1년 동안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15. 피고인이 지정한 E, F의 계좌로 각 1,000만 원 및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1. 9. 16.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2011. 10. 25. F의 계좌로 생활비 1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수사보고(피의자 C 승선기간 중 승선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치료일수 및 C 조업일수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피해자와 승선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해(2012년) 설 명절 때까지 이른바 ‘한 철’ 동안만 승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선불금은 1년 동안 승선하여 일할 것을 전제로 교부되었고, 만약 한 철 동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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