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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8.08 2016가단4440
선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7.93톤 C(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를 운항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어로장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 4. 피고와 사이에 ‘선원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말한다). 선원고용계약서

1. 을은 갑에게 1년간(양조망 어업기부터) 어선어업에 승선 종사키로 하고 승선 선금조로 일금 300만 원을 정히 영수함. 2. 을은 갑에게 선금을 수령 후 일방적인 계약 해지, 연락두절 등의 사유에는 선금에 갑의 손해액(소개료 등 연이율 24%)을 포함하여 배상한다.

3. 승선기간 중 특별한 사유(진단서 첨부, 사전협의) 없이 승선을 거부, 무단하선 시에는 선금전액을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위반시 고의적인 사기로 판단). 7. 조업 시작일로부터 끝날 때까지 근무를 아니 할 시에는 기본급여만 지급한다.

8 선급을 받고 갑과 협의 없이 하선(연락두절)시, 다른 선박에 이중계약을 했을 경우 고의적으로 선금만 받기위한 목적으로 간주한다.

종사자 직책별 기본급여 어로장 : 기본급 250만 원, 수당(휴일, 야간, 초과근무) 450만 원, 성과급 300만 원

다. 원고는 2013. 1. 14.부터 2013. 9. 1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선급금조로 합계 4,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양조망 어업기가 되어 피고는 원고와 2013. 7. 1.부터 2013. 10. 31.까지 이 사건 어선에 어로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3. 9. 17.까지만 일을 하고 하선한 후, 위와 같이 2013. 9. 18. 마지막으로 선급금을 받은 이후 원고에게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승선을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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