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이 사건 이륜차의 수리비 10,256,400원은 구입가격 4,000,000원보다 현저하게 높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 내지 지시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성립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수리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이륜차에 대한 견적서상 수리비 10,256,400원은 피해자 주장의 구입가격 4,000,000원보다 현저하게 높은 금액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리비를 이 사건 이륜차의 손괴로 인한 피해금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이 부분 피해금액은 아래 3.항에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하기로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이고 피고인이 별다른 피해회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