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신평면 초대리에 있는 장수가든 앞 편도 1차로를 신평면 초대리 쪽에서 송악읍 전대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우측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기 차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농기계인 트랙터 전면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119 구급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가다가 차량에서 하차하는 방식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트랙터를 충격하여 일부 타이어와 휠을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수리비 합계 약 17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