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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KS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창우체국 방면에서 동림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동림IC로 나가는 이면도로가 있어 선행 차량들이 속도를 줄여 운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체증으로 서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4,147,223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2,016,087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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