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0:11경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물금읍 청운로에 있는 무인비행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6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 사정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