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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9 2015고단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6. 00:4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수치,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경제 및 가정환경,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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