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제17행부터 제11쪽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다) 한편 원고는 대강과 면강은 품종 등이 달라 대강을 면강의 유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법 시행령 제26조가 "유사물품"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정하고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신선생강(원강)은 덩이줄기의 크기와 분얼에 따라 소강, 중강, 대강, 면강으로 분류되는데, 소강이 그 이외의 생강에 비해 30~40% 고가에 거래되나 소강 이외의 생강은 잎과 줄기가 굵고 신맛은 적으나 저장성이 약하고, 제과마른 생강의 원료로 사용되며 거래가격의 차이가 5% 상당으로 분류의 실익이 적고, 대강과 면강은 전문가나 농민이 아니면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대강과 면강의 공급가격이 동일한 수준이어서 사이즈 구분 없이 포장하여 수출하며 구분판매하지는 않는 등 대강과 면강은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사실, 이에 따라 관세청도 기존에 대강과 면강을 구분하지 않은 채 대강으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