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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1468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74,800원 및 그 중 2,214,800원에 대하여는 2012. 8. 24.부터, 4,6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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