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1468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74,800원 및 그 중 2,214,800원에 대하여는 2012. 8. 24.부터, 4,6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74,800원 및 그 중 2,214,800원에 대하여는 2012. 8. 24.부터, 4,6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