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3203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936,318원과 그 중 107,935,827원에 대하여는 2013. 8. 23.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음)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936,318원과 그 중 107,935,827원에 대하여는 2013. 8. 23.부터 20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음)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