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2610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2.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