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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2610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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