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795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배달원으로, E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1:1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한화생명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극동사거리 쪽에서 나운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여, 55세)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보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4고단1036 피고인은 2014. 8. 21. 10:00경 군산시 하나운안 2길 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동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E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5고단245 피고인은 2015. 3. 13. 17: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멕시카나치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암동에 있는 부향하나로아파트를 지나, 다시 위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