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02:58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3 광림교회 앞 차도를 보행하던 중 순찰차에 승차하여 그 곳을 순찰하던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 경사 D 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도로 안전하게 도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 순찰차를 정차하자 화가 나 D 등에게 “씨발놈들 지들이 피해가면 되지 어쩌라고”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한 D에게 “어린 새끼가 뭐라는 거냐”라고 소리친 다음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손가락으로 D의 눈 부분을 수 회 찔러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어낸 다음 이마로 얼굴 부분을 수 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차도에서 인도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