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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1 2017가합1034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부산 사하구 D 일원 A시장부지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 11.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30.부터 2017. 11. 30.까지로 각 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진행경과 등 1) 원고는 2016. 6. 11.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 조합장 E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 E을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위 E은 2016. 6. 30.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5727호(이하 ‘이 사건 본안사건’이라 한다

)로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사 F 및 조합원 G, H, I는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332호로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본안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E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위 가처분 사건의 담당법원은 2017. 1. 5. F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1. E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본안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E은 원고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의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C을 원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후 E은 2017. 2. 2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2. 6. 21.경부터 원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3.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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