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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2 2014고단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20:20경 익산시 C건물 107호 D부동산에서 피해자 E(55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자리를 청소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행위 관련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맥주병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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