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8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22:40경 서귀포시 B 피해자 C(40세, 여)가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탁자를 엎으면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면서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는데 불만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위 염좌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