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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7나692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한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별지 건물의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10. 2. D 주식회사(이하 ‘ D’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 D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E, F 소재 G 오피스텔 H호(이하 ‘인천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421,17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2,117,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252,702,000원은 2009. 12. 10.부터 2011. 8. 10.까지 6회로 분할하여 42,117,000원씩, 잔금 126,351,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갑 제4호증)을 체결하였고, 2009. 10. 2.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42,117,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18.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 중도금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되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1. 12. 31.로 정한 대출거래약정(갑 제1호증)을 체결하고 2009. 12. 10. 대출을 실행하였다.

C은 2010. 11. 10.경까지 위 대출금으로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 제1회 내지 제4회 중도금 합계 168,468,000원(= 42,117,000원 × 4회)을 지급하였는데 대출기간 만료일인 위 2011. 12. 31.이 지난 후에도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2013. 8. 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206,145,060원(= 원금 168,468,000원 이자 37, 677,060원)이었다.

다. C은 2013. 8. 7. C의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건물의 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8. 8. 접수 제83759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C은 2013. 8.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인천 중구 K 임야 1,984㎡를 매도하기로 예약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3. 8. 7. (같은 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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