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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3134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 6.경 부산 부산진구 A 대 746.4㎡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의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7. 1. 2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차설비 등의 공사대금 미불 채무 413,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권리를 설정해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07. 1. 3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는 피고, 채권최고액은 413,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413,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에 대한 채권자 C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07. 2. 1.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7. 2.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7.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서융소프트웨어(이하 ‘서융’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피고에 대한 채무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니 위 가등기 권리를 서융에게 양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원고는 2007. 3. 31. 이 사건 건물을 서융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는 2007. 4. 24. 서융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서융은 같은 날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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