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11:54 경 수원시 팔달구 C 2 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피시 방에서, 사실은 피시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제공받아 같은 날 21:50 경까지 10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대금 8,9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무전 취식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