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2:32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피시 방 ’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도 없었으며, 그 외에 다른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달 23. 21:20 경까지 약 129시간 동안 위 피시 방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 합계 129,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편취 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한 다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직장을 구해 현재까지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상사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