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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0 2015가단11605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중고차 직거래 인터넷사이트인 ‘SK엔카’ 게시판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2,97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14:00경 ‘D’ 휴대폰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3,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는 2014. 2. 28.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은 자동차매매상 사장인데 직원을 광양컨테이너부두로 보냈으니 직원에게 인감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을 교부하면 차량대금을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던 중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광양컨테이너부두에 나온 직원은 다른 자동차매매상 직원인데 자신이 알선수수료만 받고 다른 자동차매매상에 자동차를 넘긴 것이니 그 직원들과는 돈 이야기를 하지 말고 차만 보여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순천시 E 소재 ‘F’에서 직원(딜러)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년 2월경 지역정보지인 교차로 등에 중고차를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는데, 2014. 2. 27. 18:00경 성명불상자 원고에게 전화를 건 성명불상자와 동일한 사람이다

로부터 ‘2009년식 모하비 차량(이 사건 자동차이다)을 2,5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상태만 좋으면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4. 2. 28.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고 광양컨테이너부두 허치슨터미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자신은 현장에 나와있어 참석을 하지 못하니 동생을 보내겠다.

'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F 직원인 G과 함께 2014. 2. 28. 14: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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