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0 2019가단5275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504,754원 및 그 중 48,085,007원에 대하여는 2019. 8. 16.부터 다...
이유
원고는 2012. 2. 2. D에게 재규어 자동차를, 1회 리스료 2,194,400원, 2회 내지 36회 리스료 1,968,100원, 지연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리스하였고,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99,468,54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D은 그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계약을 해지한 사실, 한편, 2019. 8. 15.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리스료 채권의 원금은 48,085,007원, 이자는 54,419,747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504,754원 및 그 중 원금인 48,085,007원에 대하여는 2019.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연대보증 한도금액인 99,468,54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